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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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위기학기 수강철회 특례 지침 제정 관련 안내
작성일
2020.08.14
작성자
경제대학원
게시글 내용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과 같이 돌발적인 재난위기 상황으로 인하여 공정한 성적평가에 어려움 이 발생한 경우, 성적평가 이후 제한적으로 수강철회를 허용할 수 있도록 수강철회 특례 지 침을 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2020학년도 1학기 재난위기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례 지침을 적용합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수강철회 특례 지침 안내>

가. 적용 대상

         1) 1학기 이수과목(F포함) 중 1과목에 대하여 철회 허용, 학점은 무관하며 P/NP 교과목 제외

나. 신청 시기와 방법

1) 2학기 수강철회 기간 전후로 시행(추후 방법 다시 안내)

다. 이수 후 철회 과목에 대한 처리

1) 평점환산: 학사에 관한 내규 제 29조에 의거하여 평량평균 계산에서 제외함

2) 성적표 표기: 재난위기상황에서의 특례에 따른 철회과목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성적증명서에는 성적 대신 “WE”(Withdrawn for Emergency Situation)로 표기함

라. 학점 포기에 따른 제한 사항

1) 1학기 학사경고, 성적불량제적, (최)우등생(우수생) 선정 시에는 원성적을 적용함

2) 졸업 (최)우등상 시상 대상에서 제외

마. 기타

       1) 졸업 필수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다시 이수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끝.